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 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탄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탑승한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일부의 차량 운전자들이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경우를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동승한 동물을 가방 또는 동물용 안전띠를 사용해 좌석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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