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차량 탑승시 고정 등 안전조치 강화
상태바
반려동물 차량 탑승시 고정 등 안전조치 강화
  • 이형중
  • 승인 2023.03.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구·사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구·사진) 의원은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탑승할 때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 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탄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탑승한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일부의 차량 운전자들이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경우를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동승한 동물을 가방 또는 동물용 안전띠를 사용해 좌석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