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 이격거리 등 세부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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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이격거리 등 세부기준 만든다
  • 이형중
  • 승인 2023.03.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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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혁(사진) 시의원
자원순환시설(재활용 시설 등) 설치 시 소음, 분진, 수질오염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격거리’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울산시의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공진혁(사진)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이유에 대해 자원순환 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음·분진·수질오염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격거리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함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주요내용은 ‘허가권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자원순환시설 등은 사업계획서 검토부터 처리업 허가까지 전적으로 구군 위임사무에 해당된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구·군에 제출하면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검토(다른 법령 저촉 여부)부터 구·군에서 진행한다. 이후 적합 통보가 내려진 뒤 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의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해 허가신청 및 사용개시 신고를 한 뒤에도 구·군에서 허가 및 신고수리를 하게 된다.

시의회 사무처도 이와 관련한 이격거리 조례 개정검토를 거쳐, “처리시설로 인한 소음, 수질오염 등 훼손이 우려되는데, 구군 조례에 재활용업 허가 관련 이격거리 등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시 도시계획 조례에 자원순환시설과 관련, 이격거리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진혁 의원이 지난해 개최한 ‘폐기물처리업(원순환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축법 등 개발행위의 제한에 대한 관련법 등을 언급하며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 야적, 파쇄·용융 등의 과정에서 거주지역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악취·침출수 등 수질과 토양 오염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 위협과 주변 지가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주민 갈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분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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