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내년까지 참아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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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공해 내년까지 참아야할듯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3.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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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 합법화로 정치 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14일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기에 시민들의 고통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본보 지난 1월9일자 6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14일 가졌다. 회의에서 업무 담당자들은 정치 현수막 개수와 위치 등 세부적인 규칙 마련과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상반기에는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비하고 총선 전인 하반기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비하더라도 정당 현수막의 개수, 위치 등 핵심문제들은 규제할 수 없는 데다 시행령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몰라 시민들의 고통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은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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