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수상부문(9개) 명칭을 없애고, 부문별 시상인원(각 1명) 제한 규정을 삭제해 시상 기준을 재정립하고, 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인용조례의 명칭을 현행화했다. 아울러 ‘장애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불리한 여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성장한 청소년’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장애와 비장애로의 차별적인 구분을 하지 않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나가는 강인한 청소년을 선정하도록 했다.
손명희 의원은 “현행조례의 모범청소년들은 복합적이고 하나의 부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수상 부문 내 수상자간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