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자가 이름만 올리고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전임비가 월 평균 1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다수 현장으로부터 한달에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소위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합 소속 근로자가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근로 제공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장별로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사용자는 노조가 알려주는 계좌번호에 통지한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전임자와도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 등을 서류상 현장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고 최대 월 170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억6400만원(20개 현장)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아 챙겼다.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노조 전임자들은 평균 2.5개 현장에서 중복해서 전임비를 받았다. 월 260만원 수준이었고, 월 810만원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여러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노조 전임비 외에 소위 ‘복지기금’이라고 해 통상적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