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GB 활용 국책·현안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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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GB 활용 국책·현안사업 추진을”
  • 이형중
  • 승인 2023.03.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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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기환 의장 및 의원들이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대책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 행정구역의 2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여건과 가용지 분석을 통해 국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울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16일 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울산의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수종 의원은 ‘민생경제 규제개혁 활동에 대한 의견’을 주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중 상위법 개정 문제, 과도한 중앙부처의 권한과 규제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울산시 2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제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완화에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해제 권한의 전면이양,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제23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심의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공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진혁 의원은 울산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경제적 부 등 긍정적인 면 이면에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주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 노후국가산업단지·석유화학단지 안전 및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고 울산발전 비전을 제시할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계획”이라며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추진과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등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울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5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17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을 펼친 후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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