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제공대상에는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임산부도 포함된다.
울산시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거주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차량별 1인씩 활동보조인을 배치해 (사전)투표소 이동 보조로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해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4월5일까지 선거과(052·290·0710) 및 각 구군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해당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의 교통불편 선거인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도 제공한다. 교통편의 제공지역은 북구(4개 노선), 울주군(22개 노선)으로 자세한 운행지역은 관할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 선거인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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