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3월23일~4월4일)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A. “흔히 유세차라고 불리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소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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