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남구의원 후보 “상대, 불법 유인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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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종 남구의원 후보 “상대, 불법 유인물 배포”
  • 이형중
  • 승인 2023.03.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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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울산 남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 혐의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남구의회 보궐선거 민주당 최덕종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지난 3일과 7일 별도의 선거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신 후보는 지난 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한 주민단체장들에게 후보 개인 이력서와 주요 활동 내용, 자기소개서, 그리고 공약이 담긴 의정 활동계획서를 직접 배포했다”며 “7일 동 단체장협의회 회의에서도 같은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제보받아 확보했고, 이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상현 후보측은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초보자다. 그러다보니 선거법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실수를 하였다. 실수를 인지한 다음 선관위의 조사도 성실히 받고 있고, 앞으로는 선거법을 준수한 선거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다. 주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흑색비방선거보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꾼을 뽑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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