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도시·특화단지 조성에 의정력 집중”
상태바
“수소 도시·특화단지 조성에 의정력 집중”
  • 이형중
  • 승인 2023.03.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산건위 김수종 시의원
▲ 행자위 김동칠 시의원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가 ‘수소도시 조성’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의정력을 집중한다.

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21일 각 상임위별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산업문화축제 조례도 가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

산건위는 김수종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적에 ‘지역경제 발전’을 ‘수소도시 조성’으로 수정해 수소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전문인력 육성방안 등을 추가했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과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추가됐다.

시는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사업주체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특히, ‘수소경제’에 대해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로 칭했다.

기존에는 수소경제를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에서 탄소의 함량이 낮거나 탄소배출을 줄이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결국 탄소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의 경제 체계’에 국한했다.

산건위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을,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소통협력공간 공모 만전 당부

◇행정차지위원회(위원장 김종섭)

김종섭 위원장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추진 일정이 촉박하다며 무리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내진보강 유무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칠 의원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탄소중립 전문과학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정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물 규모가 작다며 이에 대한 설명 요청했다.

권태호 의원은 울산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울산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내진 보강이 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며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구했다.

공진혁 의원은 공모사업 부지 선정시 특정 구·군에만 치우져지지 않의도록 균형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