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하청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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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하청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가결
  • 이춘봉
  • 승인 2023.03.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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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다.

동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에서 동구의 첫 번째 주민 청구 조례인 ‘울산시 동구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3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나는 동구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에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 여건, 교육, 문화, 복지 등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담았다.

동구의회는 법률 자문과 청구인 공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 노동자로 조정했다. 또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된 노동 환경 및 적정 임금 부분은 구청장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문구를 수정했다.

연도별 시행 계획은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경옥 의장은 “조선업 도시이자 하청 노동자가 많은 동구에 매우 뜻깊은 조례”라며 “청구인 공동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동구 주민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회는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공약 사업인 ‘울산시 동구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심의는 보류했다. 표결 결과 총 7명의 의원 중 4명이 심의 보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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