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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