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행안부 합동 간담회, 중점분야 규제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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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행안부 합동 간담회, 중점분야 규제개선 논의
  • 이춘봉
  • 승인 2023.03.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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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23일 울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김길수 행정안전부 중앙규제팀장, 허경희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 및 시·구· 군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점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중점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김길수 행정안전부 중앙규제팀장, 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 개혁 정책 설명, 규제 개선 중점 과제 건의, 관련 기업체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중점 분야 규제 개선 과제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업 임대 재산 사용 제한 완화 △물가 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 시 절차 완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분석 측정 항목 완화 △방오제 성분의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선 △이중 연료 벙커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조선업종 질병 관련 정보의 고용자 열람 허용 △조선업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 완화 등 8건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간담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중앙 부처와 상시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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