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필라테스 울주군 지점을 다니던 A씨는 지난 19일 센터로부터 “운영상의 센터 내부 사정으로 3월20일부터 2주간 임시 휴관 진행합니다”는 공지를 받았다. 내부 리모델링 중이던 북구의 같은 A 업체도 앞서 비슷한 시기에 운영이 중단돼 이상하게 여기던 차에 곧이어 본사 직영점 위주로 매장을 매각한다는 공지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임금체불로 강사들이 그만두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매장 매각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연락두절에 수강료 환불을 두고 막막하다” 토로했다.
현재 돌연 휴업에 들어갔다 운영 중단된 지점은 김해, 대구 지점과 울산 북구, 울주군 지점이다. 지난 25일 울산 남구 지점도 사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공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북구 지점은 공사 중일때도 계속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회원 모집을 받았고, 일부 회원들이 불안해서 환불 신청을 하면 위약금을 요구해 이중 결제를 한 사람도 있다”며 “재개장을 약속하고 회원 모집을 받았음에도 현재 연락두절에 운영 중단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1년 단위로 100회씩 결제하면 할인을 해주는 등 이벤트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수도 80만~200만원으로 높고, 임금 체불을 겪는 강사들까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상호명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피해도 잇따른다. A 업체 가맹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이슈되면서 대거 환불은 물론 운영 관련 문의 전화도 계속 오고 있다”며 “상호명을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강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대구 130여명, 울산 120여명이다. 대구 일부 피해자는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울산도 환불 및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은 지난해 10월에도 한 유명 필라테스 업체가 일방적으로 휴업하며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100여명 발생한 적 있다. 전국적으로 해당 사례가 빈발하면서 체육시설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1년 단위 장기 계약 보다는 가급적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도 신용카드 할부 이용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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