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사과해야” vs 국힘 “민주당이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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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사과해야” vs 국힘 “민주당이 사과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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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 복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에 ‘집착’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 이면 열 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장관이 검사가 아니다’‘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강하게 압박했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도 “지금 보도된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검증 문제 등과 관련해 언급을 삼가면서, 한 장관에게 헌재 결정 및 검수원복 시행령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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