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분양 사업자가 반환 준비금도 확보해야”
상태바
“콘도 분양 사업자가 반환 준비금도 확보해야”
  • 권지혜
  • 승인 2023.03.2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콘도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확보해두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양콘도 등의 회원 입회 기간만료로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작년 모 콘도 사례와 같이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유료회원이 계약 만기 도래에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관광사업자가 급격한 경영악화에 처한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처에서 이행명령을 내려도 현실적으로 반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한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회원제 휴양콘도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권지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