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비율이 10%에 불과한데다 일몰기한 및 세액공제기간 또한 2년으로 짧아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세액공제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 및 세액공제기간 또한 5년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해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익 의원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나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창단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