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재예방법령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올해 6월 이후 고층(특급 및 1급) 공동주택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규정안은 그동안 소방안전에 전문성이 없는 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하고 화재 초기대응이 부족해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가구수가 많지 않은 고층 공동주택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한명 더 채용할 경우, 각 가구가 부담해야할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박성민 의원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소방관리자를 한명 더 두는 것은 업무량의 문제인데 가구수가 작은 곳에서는 업무량이 적어 불합리하다”며 “소방청에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개선책을 보고 받은 뒤 제도를 보완해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