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국민의힘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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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국민의힘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3.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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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따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해 104명이다.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앞서 6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중 4건이 가결로 기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된 3건의 체포동의안 중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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