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성룡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 관계자로부터 본 조례에 규정된 교육내용들은 이미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반복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참여교육을 확대 추진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4월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