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해변제 통해 울산 해양환경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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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해변제 통해 울산 해양환경 보호를”
  • 이형중
  • 승인 2023.04.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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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해(사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울산지역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반려해변’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울산시의회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영해(사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2일 “해양쓰레기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반려해변’ 제도가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해양환경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2만6035t으로, 5년 전인 2017년 9만4945t보다 약 3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2022년 3093t으로 2017년(1150t)보다 약 168%가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 국민, 그리고 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해수부가 시행중인 반려해변 제도를 활용해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울산도 민간의 자발적인 해변 정화 활동을 유도한다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깨끗한 해변으로 지역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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