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연한 결정” 野 “이 정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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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연한 결정” 野 “이 정권 끝났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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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된다.



◇여야 날선 공방전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농민을 위한 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고,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국회로 다시 넘어올까

공은 앞서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거야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개정안 재통과를 자력으로 막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재의결 추진을 검토하는 배경은 부결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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