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울주군 A 가게. 가게 정문에는 시멘트를 양생 중이라 출입금지 표시가 돼 있다. 정식 오픈 전으로 보인다. 가게 입구 바닥에는 10원짜리 동전 수백여개가 ‘WELCOME’이라는 문구와 함께 곳곳에 박혀있다. 손으로 만져보니 시멘트와 함께 굳어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동전을 유리나 에폭시 코팅 등으로 덮지 않아 동전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가게 주인 A씨는 “입구에 동전을 박으면 돈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런 인테리어를 했다”며 “따로 구청에 신고하거나 문의해보지 않았지만 설마 불법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몇몇 타 가게들도 1만·5만원권과 달러 등 외화 등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한국은행에 문의해 본 결과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와 제105조의2’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 또는 금속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의 해당 조항이 법리 해석에 여지가 있어, 확실한 주화 훼손이 아닐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라 처벌보다는 계도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화폐 위를 코팅 또는 유리로 덮어 보호하는 식의 관상용 인테리어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화폐 훼손에 관한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법리적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처음 들어본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다”며 “현재 뚜렷한 화폐훼손이 아닌, 화폐를 이용한 관상용 인테리어는 법의 회색지대에 존재해 제재하거나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의 경우 화폐품위 훼손 건이지만, 무작정 처벌보다는 계도를 먼저 할 생각이고 앞으로 화폐 훼손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행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