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부터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야당도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