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는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Drive-Thru)’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측은 “현재 울산의 승차구매점은 24개로 2018년 이후 연평균 7.8%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승차구매점 업종별 현황 조사 결과 진출입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교통사고 위험, 대기차량 교통혼잡, 차량 공회전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과 관련 조례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승차구매점수 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 또한 2015년 38건에서 2020년 549건(연평균 70.6% 증가)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차구매점 이용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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