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감면해 어업인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에 대한 세제 경감 혜택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최근 농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세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채무 상환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현재 국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감 혜택의 기한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어서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어업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세금경감 기한을 각각 6년과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민생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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