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주담대 연체자 주택 취득세 경감 연장
상태바
어업인·주담대 연체자 주택 취득세 경감 연장
  • 이형중
  • 승인 2023.04.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사진) 의원은 6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워진 어업인의 어업권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감면해 어업인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에 대한 세제 경감 혜택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최근 농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세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채무 상환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현재 국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감 혜택의 기한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어서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어업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세금경감 기한을 각각 6년과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민생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