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은 매년 11월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해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자율방범대 법이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채익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제정해 그 업적을 기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중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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