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성민 의원은 “임시 교사의 대부분은 노후 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교실 수요 및 과밀학급 해소 목적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일반 학교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시교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역시 안전하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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