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도권 밖의 무허가 시례공단, 조속한 양성화 방안 촉구’와 관련한 문석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는 “약 17만㎡에 이르는 성혜마을 및 주변지역은 오랜 시간 무분별하게 난립한 공장을 정비하고 성혜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시례공단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시와 북구청에서는 몇 차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현지 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성혜마을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판독 및 순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사업 및 첨단산업 유치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에 한해 가능하다”면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추가 선정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후보지 선정시 부지개발 가능성, 토지확보 용이성,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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