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월례비 수수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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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월례비 수수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사의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4.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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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고액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울산지역 조종사 15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들 100여곳으로 구성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지난 7일 7000만원 이상 고액 월례비를 수수한 조종사 60명을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울산 15명, 부산 26명, 경남 19명이다.

타워크레인 사용은 원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사업자는 조종사를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조종사들이 월급과 별도로 건설현장에서 작업 거부를 하며 공정에 차질을 유발, 월례비를 요구하는 행태가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다는게 조합 측 설명이다. 건설 하도급업체로부터 월 500만원~1000만원가량의 월례비를 받아오며 액수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월례비는 조종사가 사용자의 지시나 허락 없이 사용자 재산인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받은 대가성 금품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수사 의뢰에 앞서 약 20일간 부울경 지역 건설현장을 다니며 월례비 부당 취득 현장을 확인했고 월례비를 지급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지급 자료를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대상 조종사 60명 중 울산 지역 7명을 포함한 23명(부산 10명, 경남 6명)은 월례비를 1억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는 최대 2억5000만원 가까이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도 있었으며 울산도 월례비 취득이 대다수 1억5000만원~ 2억원 선으로 분포했다는 설명이다.

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조종사들의 부당 월례비 취득 사실을 확인해 한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건설 현장관계자들이 노조의 보복 두려움 등으로 증언에 나서지 않는 등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수사 가세 분위기가 형성되자 협동조합 측으로 제보 및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어져 자료를 수집해 수사 의뢰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건설현장 700곳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표된 중간결과에서는 총 54건의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건수는 21건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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