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50억클럽 특검법’ 野 단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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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50억클럽 특검법’ 野 단독의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4.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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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뒤 이를 전체회의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처리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 임명 권한의 경우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다.

대통령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인 정점식·유상범·장동혁 의원은 이같은 특검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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