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근로자·장비 사용해야 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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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근로자·장비 사용해야 공사할 수 있다
  • 이형중
  • 승인 2023.04.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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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사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 지역의 민간·공공 건설사업 인가·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은 물론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 및 장비 사용도 권장된다.

울산시의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문석주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고금리·경기둔화로 인한 건설시장 위축에 대응해 하도급 권장비율 상향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 제출권고 등을 규정해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방점을 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지도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건설산업 발전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도 개발한다.

특히 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개발사업 및 건설공사에 관한 협약체결, 인허가, 계약, 착공전·후, 준공 등 과정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담았다.

울산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자재 및 장비의 사용, 지역의 민간건설 사업 인가·허가 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향상 사항,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 개발사업 협력방안 모색,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심의한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개정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권장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 확대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시책과 관련, 울산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체불임금 근절,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등의 시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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