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남구청장은 2023년도 예산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액 6689억2535만원에서 160억3087만원(2.4%) 증액된 6849억5622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남구의회는 1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한 후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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