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전국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는 지난해 7월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CCTV, 웨어러블 캠(목걸이 형태 카메라) 등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웨어러블 캠, 녹음 전화 등으로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고소·고발 등 조치할 수 있다.
또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주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는 방문 민원인이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민간 플랫폼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편리하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내용도 소개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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