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또는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연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권 의원실은 지적했다.
권명호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분석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경영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부담완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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