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을 그만둔 상태에서 다니게 되는 ‘대안교육기관’과는 구별된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울산시민자유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마이코즈 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위탁교육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 등 교육감의 책무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등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경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소질·적성 등 다양성이 중시된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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