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에 한개씩만…2m 이상 높이에 설치
상태바
정당현수막 읍·면·동에 한개씩만…2m 이상 높이에 설치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4.21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읍·면·동에 정당 현수막을 1개만 허용, 관련 공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 현수막 개수도 읍·면·동에 1개씩 제한하는 것도 권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에 1개씩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통 신호등, CCTV,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설치장소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당 읍·면·동에 1개씩만 게시돼야 하며, 가로등 1개에 서로 다른 정당의 현수막이 2개 넘게 설치된 것도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하 높이에 오도록 설치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신호등·CCTV 등을 가릴 위험이 있는 현수막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직접 철거 처리할 경우에는 정당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와 통화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정당현수막 규제를 푼 옥외광고물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구체적인 단속 지침이 없어 정당 현수막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단속 대상 사례와 처리 지침을 담아달라는 울산 등 지자체 요청을 반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날 선관위에 등록된 중앙정당 47곳에 공유했다. 신동섭기자·일부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