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활동을 위한 현수막 등 적법한 광고물이 실제 개시 기간이나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종료되었음에도 철거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을 뿐 아니라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치, 노동 집회 등의 현수막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개선이 시급하다.
이채익 의원은 “현수막 등 광고물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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