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추경 1조3071억 확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 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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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추경 1조3071억 확정, 조례안 등 15개 안건 처리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4.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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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지난 21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조3071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 보다 15%(1704억원) 증가한 수치다.

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및 종합심사를 통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상북 순정 저수지 토지매입비 36억원을 전액, 특별회계 중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사업비 30억원 중 15억원을 부분 삭감했다.

본회의에서는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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