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기숙사서 결식아동 바우처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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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기숙사서 결식아동 바우처 사용불가”
  • 이형중
  • 승인 2023.04.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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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룡 울산시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중·고등학교 기숙사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안대룡 울산시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중·고등학교 기숙사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울산에는 관내 13개 중·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사고·특목고를 제외하고 학생이 기숙사비, 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교측은 “기숙사 입사기준이 모두 다르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기숙사마다 있다. 단체생활의 특성상 고민을 숨기고 경제적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측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만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교사나 사감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할 창구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교육청 측은 “학교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기숙사 행정은 복지, 급식, 시설, 인력, 보건,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어 관련부서에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 학교 기숙사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대룡 의원은 “결식아동이 바우처를 받아도 기숙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교육당국이 체계적인 기숙사 운영 지원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기숙사 관련 사무를 정비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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