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조정’ ‘재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강화’ 등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지역 상권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살리기’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제23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24일 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울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울산시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해 활성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물론 활성화 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기능도 담당한다.
백현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입주자에게는 불리하고 건물주만 혜택을 받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종종 발생됐다”면서 조례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 문석주 산건위원장은 “제도 밖의 영세한 사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유준 의원은 “타 광역시의 경우 자율소상공인협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울산은 작년에 설립되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의 고용안정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합해 단일기관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재편된다.
진흥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지역 내 생산품, 기술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수행한다. 또 진흥원은 고용창출 및 안정화를 위해서도 △지역 노동·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 △울산형 일자리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산업·고용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 △지역 산업 및 고용실태 조사·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분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조정 기능도 담당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