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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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간담회
  • 이형중
  • 승인 2023.04.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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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울산시의원은 25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안전취약계층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시설·설비의 지원과 보조의 경우 취약계층별 담당하는 부서(팀)가 별도로 있고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들에 대해 일반건물과 구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특히 예산을 마련한다 해도 집행부서나 감독부서들의 협조가 없다면 확보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대룡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까지 조례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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