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3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이날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장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사업 현황을 살펴봤다. 공진혁 의원은 조례 제정 후 관련 집행내역 등을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 폐지 후 관련 교육 가능 여부에 대해 집행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김동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평생교육진흥 조례간 유사한 점 등을 점검했다.
권태호 의원은 조례 제정 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타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조례 운영 현황 설명을 요구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조례와 유사·중복 조례, 조례 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사유 등도 살펴봤다.
권 의원은 “지자체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된 시기를 분석해본 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 정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일 때 제정되었다”면서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조례 폐지 후 관련 교육 추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등도 살펴봤다.
김종섭 행자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의견 개진, 집행부 제출 자료와 의견, 관련 조례, 시민의견(토론회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고 관련 집행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한, 평생교육진흥법과 조례에 따라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교육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 유사·중복 조례로 인해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추경심사를 진행하고 울산색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보건의 건을 심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녹지정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울산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과 울산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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