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부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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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부착 추진한다
  • 이형중
  • 승인 2023.05.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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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월1일 대표발의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81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김 대표 취임 후 대표발의하는 첫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으며,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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