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2차 혁신도시 추가이전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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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2차 혁신도시 추가이전 실현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5.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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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조성 7년째를 맞이한 울산혁신도시가 반쪽짜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제2차 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혁신도시법 취지에 따라 추가 발의된 개정안의 즉각 폐기 △울산을 포함한 기존 혁신도시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원칙 준수 △울산시와 중구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공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등을 담았다.

중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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