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조례’ 결국 시의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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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조례’ 결국 시의회 폐지
  • 이형중
  • 승인 2023.05.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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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보수와 진보진영간 갈등이 표출되어 온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이 8대 울산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시의회(의장 김기환)는 1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손명희 시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은 시작되었다. 특히,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2010년 10월1일 이명박 정부 때 교과부 지침으로 본격 시작됐다”고 발언했다.

손 의원은 “현재 울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책임과 의무는 김두겸 시장에게 있다. 정치 중립적인 강사 선발과 교재 개발은 김두겸 시장의 책무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두고 울산시민을 찬반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울산시를 깊은 바다로 침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찬성토론에 나선 의원은 “해당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지자체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된 시기를 분석해 본 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일 때 제정됐다. 정황적으로 볼 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찬반토론 후 투표에 나서, 찬성 20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한편,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1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약수초 이전부지 활용 및 중고등학교 신설 촉구’를 주제로 북구지역의 과밀·과대학급을 해소하고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으로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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