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미집행 학교용지 10곳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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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미집행 학교용지 10곳에 달해
  • 이형중
  • 승인 2023.05.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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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전체에 미집행 학교용지가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개발사업 및 학생수 증가 추이, 학생배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중장기적으로 신설 추진이나 시설결정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안이다.

시교육청은 8일 학교용지로 지정된 동구지역 부지 활용계획 등에 대한 강대길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은 현황 및 향후 조치방안을 공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시교육청 소관 학교용지는 호계지구 1개소, 달천지구 1개소, 전하동 일원 1개소, 송정지구 2개소, 다운2지구 4개소, 온양발리지역 1개소로 총 10개소다. 제2전하초는 2024년 2월 학교시설결정 실효 예정이고, 다운2지구 4개소(초2. 중1, 고1)는 2026년 3월 (가칭)서사초 개교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부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또 시교육청은 동구 서부동 산85-5 일원과 관련, “부지가 협소하고, 용도지역이 공익용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 법령상 교육시설로 건축 가능한 시설이 극히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남목초와는 2㎞ 정도 떨어진 점 등 관리상에 애로점이 많아 현재까지 미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는 상태이나 건축행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해 동구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동구 전하동 493-1 일원 (가칭)제2전하초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또한 협소할 뿐 아니라 중기 학생 배치 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등 학생 증가 추이를 고려할때 학교 신설요인은 없으며, 2024년 2월 학교시설결정지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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