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의장은 “11일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의 횡포로 폐지된 마당에 동구의회도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면면히 발전시켜 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가 일시에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울주군의 조례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조례의 폐지도 머지 않았다”며 “겉으로는 정치적 편향이라는 거짓된 프레임에 시민을 가두어 놓고 속으로는 울산을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만 편향되고 유리한 정치적 후진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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