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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