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확진자 7일 격리의무→5일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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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확진자 7일 격리의무→5일 권고로 전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3.05.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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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 현재까지 이뤄지던 방역조치가 대폭 해제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우선 약 3년4개월 만의 ‘엔데믹’ 선언으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의 의무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되는 것이다. 당초 방역당국은 격리기간을 5일로 낮추되 의무는 유지하고, 추후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더 완화했다. 다만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 등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의원·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완화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대응도 변화한다.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하고, 병상도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다만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 등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 치료비, 백신 예방접종, 치료제 처방 등은 현재처럼 무료로 이뤄진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곳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계속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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